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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키움통장 1, 2 신청자격과 모집일정 총정리

by 구원자 2021. 10. 3.

저소득층 가구가 보다 쉽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희망키움통장은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1유형2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희망키움통장 유형별 가입 자격과 지원내용 그리고 2021년 남은 모집일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Ⅰ유형

지원대상 및 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가구원 중 일하는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1-소득기준
2021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혜택

가입가구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중 선택하여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가입가구 총 근로(사업) 소득에 장려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민간에서 월 2만원 정액의 민간 매칭금이 지원합니다. 따라서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 금액에 3배 이상되는 큰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평균 1,690만원~2,70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장려율 : 5만원 저축 시 0.43 / 10만원 저축 시 0.85 적용 (가구소득비례 평균 35만 ~ 64만원)
  •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용 (해당 가구의 중위소득 40%가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기준)

 

2021년 기준 지원 예시

희망키움통장1-지원예시
2021년 5만원, 10만원 저축액에 따른 만기 지원금 예시

 

지급조건

만기 시 지원금 전액 수령을 위해서는 다음의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저축기간 3년간 근로(사업) 활동 지속
  • 저축기간 3년간 본인 적립금 적립
  •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 지원금 50%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

 

탈수급이 안 되는 경우 <본인 적립금+이자>만 지급되지만, 최초 1회의 한해 만기 축하금 성격으로 누적 근로소득장려금의 5%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가구의 주 소득원 또는 세대주 중 취업자가 할 수 있고,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및 가입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년 모집일정

희망키움통장 1유형은 2021년 10회에 걸쳐 신청일정을 갖습니다. 10월 현재 남은 잔여 모집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1일(금) ~ 10월 20일(수)
  • 11월 1일(월) ~ 11월 18일(목)

 

신청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입 희망자 자격 심사
  • 지원대상 선정 및 선정 결과 통보 (20일 이내)
  •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

 

 

희망키움통장 Ⅱ유형

지원대상 및 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가구원 중 근로(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당 1인 1회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2-소득기준
2021년 중위소득

  • 근로(사업)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중위소득 70%, 4인 가구 이상은 가구의 중위소득 70%까지 통장 유지 가능

 

가입 혜택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가입가구 저축액에 1:1 비율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3년 만기 시 '360만원+360만원+이자'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만기 시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저축기간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 저축기간 3년간 근로(사업) 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 지원금 50%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
  • 희망키움통장 1유형과 다르게 탈수급 조건 X

 

 

신청방법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원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작성 결과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희망키움통장 2유형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
  •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

 

2021년 모집일정

희망키움통장 2유형은 2021년 4회에 걸쳐 신청일정을 갖습니다. 10월 현재 남은 신청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11일(월) ~ 10월 28일(목)

 

신청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자가진단표 작성
  • 신청자 자격 심사
  • 지원대상 선정 및 선정 결과 발표 (70일 이내)
  •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산형성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1유형과 2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1년 현재 신규 가입자 모집일정이 1회에서 1회 정도만 남기고 있는데요. 남은 일정 잘 챙기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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