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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by 구원자 2021. 9. 24.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과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새롭게 책정이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구원에 따른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우리나라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며 이를 기준 중위소득 100%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심사할 때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감염병 시국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최근 2년간 취약계층과 사회 전반에 재정적 지원이 많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여 기본 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 증가율 1.94* 인상을 적용하여, 2021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22년-기준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월/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1년 대비 244,790원이 상승하였습니다.

 

  • 1인 : 1,944,812원
  • 2인 : 3,260,085원
  • 3인 : 4,194,701원
  • 4인 : 5,121,080원
  • 5인 : 6,024,515원
  • 6인 : 6,907,004원

 

2022년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2022년-구간별-기준중위소득
2022년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2022년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에 구간 %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역시 확정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각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급여별-선정기준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1년 대비 73,437원 오른 1,536,324원입니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2년-의료비-본인부담액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금액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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