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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by 구원자 2021. 10. 4.

대전광역시에서는 감염병 시국에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지원대상 기준과 신청방법 등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볼게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대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거주조건과 연령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각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요건 : 2021년 9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연령요건 : 2021년 9월 30일 기준 8세 ~ 19세 이하 청소년 (2003년 1월 1일생 ~ 2014년 12월 31일생)

 

▣ 지원제외 (학교 재학생은 교육청에서 지급 예정)

  • 초, 중, 고,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휴학생
  •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국인학교, 인가 대안학교 등)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급조건을 만족하는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대전광역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카드 충전)'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 온통대전 카드가 없는 경우 →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 온통대전 카드 신청 시 지원금은 자동 충전
  • 무기명 선불카드는 거주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방문하여 수령해야 함 (수령 장소 추후 문자 안내 예정)

 

 

교육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5일(화) ~ 10월 22일(금)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만 신청 가능)

 

  • 이메일 주소 : djyouth@korea.kr
  • 우편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00 대전광역시청 교육청소년과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이메일 신청 시 스캔본으로 제출하고, 우편 신청 시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9월 30일 이후 발급 서류)
  • 온통대전카드 사본 (카드 양면 사본) / 카드 없는 경우 선불카드 신청
  • 학교밖청소년 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제출, ①번 불가한 경우 ②번 제출 / 21.9.1 이후 발급본)
    • ①정원 외 관리 증명서(초·중), 제적 증명서(고)
    • ②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미진학 사실확인서, 미취학 사실확인서, 면제 사실 확인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서.hwp
0.02MB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동구, 중구, 대덕구)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42-222-1388
  • (서구)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42-527-1388
  • (유성구)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42-826-1388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과 보호자께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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