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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 지원, 신청방법은?

by 구원자 2021. 10. 2.

2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시국으로 고용시장이 매우 위축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구직난을 겪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주형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기준, 신청방법을 보다 쉽게 정리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의 미취업 청년 약 1만명으로, 다음의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등록되어 거주하고 있는 청년
  • 만 19세 ~ 39세 청년 (1981년 9월 10일생 ~ 2002년 9월 9일생)
  •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청년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은 2021년 10월 ~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지급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취업자, 창업자 (단, 주 20시간 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중인 청년, 현재 군 복무 중인 청년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대상자
  • 제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청년후계영농어가)
  • 제주 '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참여자

 

 

신청방법은?

신청접수는 행복드림제주(happydream.jeju.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2021년 9월 9일(목)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신청절차

휴대폰 본인 인증 → 정보활용 동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신청완료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온라인 작성
  • 최종학력 졸업(제적)증명서 - 학교방문 또는 정부24 발급
  • 유효기간 내 구직등록확인증 - 워크넷 가입 및 로그인 후 발급
  • (선택) 근로계약서 -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공고 및 서류 서식 첨부▼

2.+(구직청년)+지원계획.hwp
0.10MB

 

예외적 현장접수

휴대폰 본인 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예외적인 경우 현장접수를 진행합니다.

 

① 본인 신청 시

  • 신청서, 동의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구직등록확인증, 통장사본
  • (선택) 근로계약서, 타인명의 계좌 신청서

②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현장접수처

  • 제주시 신대로 64 건설회관 6층, 청년정책담당관

 

제주도-청년-재난지원금
제주도 청년 재난지원금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주도 미취업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제주형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을 통해 취업 중에 있는 청년들께서는 생활비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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