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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울산 청년수당 신청 (1인 50만원, 울산페이) 울산광역시는 청년들이 거주하기 좋은 청년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울산형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 청년들의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단순 연령조건과 거주요건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만 2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 울산형 청년수당 신청 안내] 울산시 청년수당 1인당 50만원 신청방법 (3월 11일까지) 울산시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울산시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합니다. 누가 psom.tistory.com 2022. 2. 17.
울산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50만원, 11월 30일까지) 울산시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시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예술인 생활안정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당초 공고 되었던 신청기간보다 1달 더 연장되어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한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1.9.17)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울산시민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된 예술인입니다. 지원규모 : 800명 (선착순 마감) 65세 이상 및 장애 예술인 우선적 지원 ※ 지원제외대상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가입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2021. 10. 29.
울산시 관광업계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은? 울산광역시에서는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관광업계의 경영 위기 안정화를 위해, '관광업계 경영회복 재난지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신청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울산시 관광업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1.10.8) 현재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구·군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2019년 대비 2021년(1~6월) 월평균 매출액이 50% 이상 하락한 사업체입니다.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시인 업체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관광사업체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체만 해당 (여행업, 관광숙박업,.. 2021. 10. 14.
2021년 울산 프리랜서 체육강사 재난지원금 신청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체육시설 등이 휴업과 운영 제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체육강사(트레이너)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울산시에서는 이렇게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시설 프리랜서 체육강사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울산시 체육강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사업공고일(21.9.17)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프리랜서 체육강사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입니다. 총 500명의 지원대상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자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계좌 이체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1. 9. 22.
2021년 울산 대리운전기사 50만원 재난지원금 신청 울산광역시는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 이하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대리운전기사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원의 고용안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울산시 대리운전기사 고용안정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1.9.17) 현재 주민등록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경력) 3개월 이상 대리운전 경력이 인정되는 기사 ('21.5.1~7.31 기간 반드시 포함) (소득) '19년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19년 대비 20년 개인 연소득 감소자' (고용보험) 21년 5월 1일 ~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 중복 및 지.. 2021.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