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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신청 기회는 단 2번 남았습니다.

by 구원자 2021. 9. 20.

가입만 하면 아무런 저축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돈이 생기는 마법 같은 통장이 있습니다. 무슨 헛소린가 싶겠지만 정말 있습니다. 바로,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2021년 이제 단 두 번의 가입 기회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3년 만기 통장입니다. 가입 청년이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지 않아도 스스로 저축이 되는 놀라운 통장입니다. 따라서 청년은 본인의 소득 감소 없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개요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에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금'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해주고,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민간 매칭금'을 추가 적립해줍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청년 총소득 x 45%) + 민간 매칭금 (월 최대 2만원)
  • 청년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도 증가 (최대 근로소득장려금은 538,000원)
  • 3년 만기 평균 저축액 1,560만원 ~ 2,300만원

 

▣ 청년의 월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적립 예시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 45만원+민간 매칭금 2만원 → 월 57만원 x 3년 = 약 2,052만원 적립

 

2. 지원금 지급조건

만기 시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중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활동 지속
  • 만기 시점 또는 만기 후 3개월 내 탈수급
  • 만기 지원금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 (증빙서류 제출)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

2021년-생계급여-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와 생계급여 기준

 

  • (가입 연령) 신청 전월에 만 15세가 된 청년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청년
  • 가입 예정 청년이 가입 자격을 만족한다면,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 중인 가구가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할 경우, 기존 통장 환수 해지 한 뒤 신청 가능
  •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 19년도 하반기부터 5년 가입. 기 가입자는 3년. (통장 기간 변경 불가) 
  • 대학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무급 근로 등의 소득은 가입 불가

 

 

신청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2021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기간은 2월 ~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이제 남은 신청기간은 단 2회로 10월과 11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 10월 1일(금) ~ 20일(수)
  • 11월 1일(월) ~ 18일(목)

 

2. 신청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가입 청년 자격 심사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 통장 개설

 

적립 중지

가입기간 중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업 참여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적립 중지는 3회로 제한
  • 군입대 예정 청년은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 적용
  • 군입대 적립 중지는 3회 제한에 미포함

 

지원금 지급기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해지 유형이 나뉘는데요. 해지 유형은 지급 해지,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로 구분됩니다.

 

1. 지급해지

  • 지급액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지급 해지 요건 : 청년의 근로·사업활동 지속 + 생계급여 탈수급 +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2. 일부 지급 해지

  • 지급액 :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사용용도 증빙 불필요)
  • 일부 지급 해지 요건 : ①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②만기 후 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하지 못한 경우, ③12개월 이상 통장 유지 후 군 입대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환수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1 재참여 가능하나 만기 성공 금 추가 지급은 없음

 

3. 환수 해지

  • 지급액 :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환수 해지 사유 : ①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6개월 연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사용용도 미증빙한 경우

 

4. 해지절차

  •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환수 해지 처리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2021년 가입 기회가 단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수급가구 청년들께서는 일정 잘 메모해두셨다가 가입을 통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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