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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일정, 신청방법 총정리

by 구원자 2021. 9. 30.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높은 집값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해당 문제 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를 공급하고, 9월 30일부터 '2021년 제 3차 청년, 신호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소득과 자산 등 자격 심사를 통해 이르면 12월 초부터 바로 입주가 가능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입주 신청자격과 신청방벙을 정리하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국토부에서는 청년들이 시세의 50% 이하 가격으로 부담 없이 거주하면서 취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세가격이 올라 걱정인 신혼부부를 위해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급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입니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공급물량
지역별 공급물량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적인 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모두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 보다 40~50%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거주)
  • 입주 후 혼힌한 경우 7회 더 연장 가능 (최장 20년 거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급하는데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으로 나눠 공급합니다. 1유형의 경우 최대 20년을 거주할 수 있고, 2유형의 경우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1유형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거주)
  • 2유형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거주),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입주 신청자격

공급유형에 따른 입주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유형은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나뉘고,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소득기준-표
소득 기준

 

청년 신청자격

공고일(21.9.30) 현재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입니다. (졸업2년 이내 취준생, 대학생)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이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억 9,200만원 /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본인 소득이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억 5,400만원 / 자동차 3,496만원)

 

신혼부부Ⅰ유형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70% (맞벌이 90%) 이하의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양육)입니다.

 

  • (공통) 자산기준 : 총자산 2억 9,200만원 / 자동차 3,496만원
  • 1순위 :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부부Ⅱ유형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반 혼인가구입니다.

 

  • 1순위 :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1순위~3순위) 자산기준 : 총자산 2억 9,200만원 / 자동차 3,496만원)

 

▣ 4순위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모든 혼인가구
  • 소득기준 : 소득 120% (맞벌이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 총 자산 3억 700만원, 자동차 기준 없음

 

 

입주 신청방법

2021년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청약신청-lh청약센터-홈페이지
청약신청

 

청약 접수일정

청약일정-표
청약일정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소식과 모집유형에 따른 청약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청약을 기다리셨던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는 신청을 통해 꼭 주거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구요, 앞으로도 꾸준히 물량을 공급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 신청문의 : LH콜센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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