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감염병 확산으로 유동인구가 감소하여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에게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별휴업지원금 지원대상
고양시 특별휴업지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 사태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외에, 유동인구가 줄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길벗가게, 구두수선소, 교통카드 충전소)을 대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입니다.
- 고양시에서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소유자.
- 고양시에서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타인에게 양도 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소유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계좌이체하여 지원.
- 지급기간 : 2021년 9월 15일(수) ~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예정.
- 추석 명절 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자료 미제출시 보완 자료 제출 시 지급.
신청방법
특별휴업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9시 ~ 9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방법은 대표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각 구청 안전건설과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
- 특별휴업지원금 신청서
- 길벗가게 등 허가대장 사본 (구청)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대리 신청일 경우)
▣ 문의처
- 고양시 도로정책과 : 031-8075-2844
- 덕양구 안전건설과 : 031-8075-5298
-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 031-8075-6297
-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 031-8075-7294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감염병 시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에게 지급하는 특별휴업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 소유주 분들은 신청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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