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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업 소상공인 200만원 지원 (점포원상복구 or 기술교육비)

by 구원자 2021. 9. 17.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2021년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점포 원상복구비 또는 기술훈련 교육비를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감염 유행병의 영향으로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 분들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폐업 예정 도는 2021년에 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고양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 사업운영기간 산정기준은?

  •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본 사업신청일
  • 2021년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 폐업일

 

지원내용

소상공인은 '점포 원상복구비'와 '기술훈련(교육)비' 이 두 가지 지원 항목 중 희망하는 1가지를 선택하여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25개소 내외)

 

  • 점포 원상복구비 : 원상복구 공사, 철거공사 등 지원 (공사비 VAT는 자부담)
  • 기술훈련(교육)비 :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창업·취업 훈련비 지원 (단, 공공기관, 교육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수강하여야 지원 가능)

 

※ 교차 신청 불가

※ 점포원상복구는 전용면적 3.3m²당 8만 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2021년 고양시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1년 9월 7일(화) ~ 10월 22일(금)까지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서류접수)으로 진행되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9월 7일(화) ~ 10월 22일(금)
  • 이메일 접수 : tab5279@korea.kr

 

추진일정

추진-일정표
사업 절차

 

※ 서류평가 후 최정 선정 사업체에게 재기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예정 (11월 초 예정, 선정업체 개별 문자 안내)

 

제출서류

  • 재기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확약서
  • 임대차계약서 (전용면적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홈택스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세무서 발급, 홈택스 가능)
  • 점포 원상복구비 견적서 (해당 지원 선택한 경우, 타 업체 1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 제출)
  • 기술훈련교육비 교육 세부과정 (해당 지원 선택한 경우)
  • (필요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 확인 불가 시)

 

▼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첨부 ▼

2021년 고양시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문(3차).hwp
0.05MB

 

지원제외

다음 제외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자가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점포 원상복구비 신청일 경우)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 유사 사업 수혜자 (정부 및 자치단체 동일한 항목으로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과정 국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기타 사항

  •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개소만 제출 가능
  • 점포 원상복구비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
  • 원상복구 공사, 철거공사 업체는 고양시 관내 업체만 인정됨
  • 원상복구 공사, 철거공사 업체의 견적서 외 타 업체 1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 제출 필수
  • 교육업체는 공공기관, 교육 서비스업 (한국산업 분류코드 P85로 시작)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수강해야 지원 가능
  • 공사비 지급 시 공사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원상복구 완료 확인서(철거 전, 중, 후 사진 6매 포함) 등 첨부
  • 문의처 :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546) / 민원 콜센터 (909-9000)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고양시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경제상황이 좋지 못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아픈 뉴스를 봤었는데요.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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