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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조건, 2021년 마지막 가입 기회

by 구원자 2021. 9. 16.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히 갓 사회에 진출하여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은 더욱 막막한데요.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이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성 청약통장으로,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 소득공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과세''우대이율' 혜택을 추가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입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가입 자격과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한다면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액

  • 가입자는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 신청일)에 2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매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가입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직전 연도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청년입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차감 가능, 최대 6년)

 

  • 무주택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 무주택자이면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본인, 배우자 및 (조) 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청년

 

 

통장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은 크게 '금리우대', '비과세', '소득공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

  •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일반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보다 연 1.5% p 우대금리 적용 (최대 10년간)
  • 적용한도 : 총 납입금액 5천만 원
  • 단, 전환신규 시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 추가 입금분부터 총 5천만 원까지 적용

 

비과세

  • 비과세 지원대상 : 가입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직전 연도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 비과세 대상금액 : 이자소득 500만 원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적용되며, 2년 이내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

  • 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한도 :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 원), 최대 공제한도 96만 원
  • 전환신규 고객은 전환 해지 계좌와 전환신규 계좌의 과세기간 중 실제 납입금액을 합산 적용
  • 소득공제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 월달까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APP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함 (무주택 확인서 제출)

 

 

통장 가입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 기금을 취급하는 시중 9개 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하나·대구·경남·부산)을 방문하여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홈택스-홈페이지-화면
홈택스 접속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 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차감 필요시)

 

청약통장 전환 신청

이미 기존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한다면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 신청 시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 원금은 신규 통장으로 예치됩니다.

 

  • 기존 통장에 납입 인정된 횟수와 납입금액을 계속하여 인정함
  • 전환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은 우대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되며, 이후 입금분부터 우대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됨

 

청약 순위 발생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청약 순위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경과,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
  •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경과,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 시에는 가입 후 2년 (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경과해야 함

 

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 순위 산정 시에는 월 납입금을 지연 납입 시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음. 미리 납입한 경우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가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됨
  •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10만 원까지 인정됨
  • 성인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 시 24회까지 납입한 것으로 인정

 

민영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지연과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를 인정함
  • 가정제 적용하여 가입기간을 산정할 경우, 미성년 기간 중 가입기간은 2년 초과 시 2년까지만 인정함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민영주택-청약예치금-기준-표
민영주택 청약예치금 기준 (단위 : 만원)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까지만 지원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대상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청약 목적이 아니라도 일반 계좌보다 이율이 높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개설하는 통장입니다. 자격을 만족한다면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 및 전환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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