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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한 달 월급은 얼마일까?

by 구원자 2021. 9. 17.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적용되며, 인건비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한 달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모든 경제활동에는 고용인(사업주)과 피고용인(근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일을 하고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 수준의 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에서 1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하여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에서는 심의자료 분석, 의견청취,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최저임금 현황

 

가끔 TV 뉴스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중간에 이런 이의 과정을 거쳐 재심의가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면서 다음 연도 최저임금이 확정되고,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시간급)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약 5% (440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일 8시간 x 주 5일)인 근로자 기준, 월 1,914,440원의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총 근로시간 209시간 x 최저임금 9,160원 = 월 1,914,440원>

 

2022년 최저임금 고시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이유

월급은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한 달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이 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9시간 계산방법

① 한 달이 몇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계산합니다.

  • 1개월 : 365일 ÷ 12개월 = 30.416일

 

② 한 달이 몇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계산합니다.

  • 1개월 주수 : 30.416일(한달) ÷ 7일(1주) = 4.345주

 

③ 한 달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1개월 근로시간 : 40시간(주 소정근로시간) x 4.345주(한 달) = 173.8시간

 

④ 한 달 유급주휴일 시간을 계산합니다. (1주당 유급 주휴일은 1일이고, 시간으로 8시간)

  • 한 달 유급주휴일 시간 : 8시간 x 4.345(한 달 주수) = 34.76시간

 

⑤ 한 달 실제 근로시간(③)과 유급 주휴일 시간(④)을 더해 월 총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총 근로시간 = 173.8시간 + 34.76시간 = 209시간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일수를 정상적으로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주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1일 분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우리가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에는 해당일의 임금을 받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급조건을 만족하는지, 혹은 지급조건을 만족함에도 받지 못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급조건을 만족함에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체불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인턴, 수습 등 모든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으로 정한 1주의 근로일수를 개근
  •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
  • 주휴수당 발생 그 다음주도 계속하여 근무할 것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주간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일 근무시간) x 시급 = 1일 주휴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모아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신고 서식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우편 및 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민원] →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임금체불 진정서] 항목의 [신청]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방법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을, 근로자에는 일자리가 축소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매우 힘들고 지쳐있는 이 상황이 하루 빨리 안정화되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즐겁게 보람되게 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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