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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임신과 출산으로 참여가 어렵다면?

by 구원자 2021. 10. 22.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유예-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구직활동 수행이 어렵고, 당장 취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잠시 유예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지원 유예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지원 유예

수급자는 임신과 출산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잠시 중단하고, 지원기간을 출산 후 90일 이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90일 연장 이후에도 개인에 따라 안정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90일 이상의 기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 연장은 1회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유예 연장이 필요한 수급자는 가능한 연장 기간을 넉넉하게 요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산(사산)을 하게 된 경우

안타깝게도 수급자가 유산·사산을 하게 된 경우에도 지원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산·사산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 90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예 신청이 가능한데요.

 

해당 사유는 수급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사고로 유예 사유 종료 30일 이내 지원 유예 신청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유산·사산 사유에 따른 유예기간 수급자의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임신 기간에 따른 지원 유예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기간에 따른 지원 유예 기간

  • 임신 11주 이내 : 사유 발생일~5일까지
  • 임신 12주~15주 이내 : 사유 발생일~10일까지
  • 임신 16주~21주 이내 : 사유 발생일~30일까지
  • 임신 22주~27주 이내 : 사유 발생일~60일까지
  • 임신 28주 이상 : 사유 발생일~90일까지

 

 

지원 유예 신청방법은?

임신과 출산 사유가 발생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는 사유 발생 즉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사유 증빙서류 : 임신·유산 등 사실확인서 → 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
  •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5호(취업지원 유예 신청서).hwp
0.06MB

 

재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지원 유예 사유가 모두 해소되었다면 수급자는 재참여 신청을 통해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참여 신청은 지원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고용서비스 기관을 방문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유예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 재참여 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이 박탈되고 지원이 그대로 종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7호(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hwp
0.04MB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신 및 출산 사유가 발생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지원 유예 신청과 재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수급자분들께서는 지원을 종료보다는 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을 유지하시고, 추후에 재참여하셔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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