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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격과 신청방법

by 구원자 2021. 9. 16.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은 요즘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일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는 우리에게 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자 한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따라 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 재직자 구분 없이 1장의 카드를 발급받아 5년간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급자의 소득 수준과 고용형태, 참여 유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은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와 재직자를 기본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대다수의 국민입니다. 보다 자세한 발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자격

  • 만 15세 이상 만 75세 이하 구직자
  • 연간 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 및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자영업자
  •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최근 3개월 평균 월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대기업 근로자
  • 만 45세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
  •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대학교 졸업예정자
  •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 취약계층 (미혼모, 결혼이민자, 난민, 이주 청소년 등)
  • 플랫폼 종사자 (배달대행 기사)
  •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자와 실직자

 

발급 제외대상

  • 만 75세 이상 신청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생계급여 수급자
  • 재학생
  •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정부 및 지자체 훈련 또는 사업 참여자
  • 최근 3개월 평균 월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만 45세 미만의 대기업 근로자
  •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자영업자
  • 연간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및 사업기간 1년 미만의 사업자
  • 부동산 공급가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임대 사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HRD-Net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단,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의 수강시간이 총 1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선 방문하여 상담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신청은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문 없이 쉽게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을 추천하는데요.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 동영상 시청', '훈련과정 담아두기' 이 세 가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구직자 유형만 해당)

구직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회원가입 필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구직자 유형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워크넷(work.go.kr)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과 이력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동영상 시청

동영상시청
HRD-Net 교육동영상 시청

HRD-Net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 대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11개 정도의 영상 클립으로 시청 완료까지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훈련과정 담아두기

담아두기
훈련과정 담아두기

HRD-Net 홈페이지에서 훈련과정 하나를 선택하여 '담아두기'합니다. 실제 수강 여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 훈련과정이나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카드 발급 신청

발급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사전 필수 이행 사항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HRD-Net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카드 수령방법을 선택하실 때는 우편수령보다 은행 방문을 선택하시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편 수령 선택 시 통상적으로 10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농협과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의 계좌가 없어도 타행 계좌에 연결되니 원하시는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카드의 종류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둘 중 선택하게 되는데요. 신용카드는 당연히 신용도가 있어야 발급이 되기 때문에, 실업자의 경우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훈련비용 결제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수강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승인한 훈련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HRD-Net 홈페이지 상단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비부담
자비부담액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했다면 수강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훈련비용 중 '자비 부담액'입니다. 자비 부담액은 총 훈련비용 중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을 받은 이후 훈련생 본인이 결제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했다면 수강신청시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결제 금액만큼 잔고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비 부담액은 훈련생의 참여 유형과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대상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개강일 기준 한 달)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참여 유형이 다음에 해당하는 훈련생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구직자, 주 15시간 미만 재직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수급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위와 같이 지급대상 자격조건은 만족하지만 훈련기관의 귀책사유(휴·폐업, 폐강)로 훈련이 불가능한 훈련생의 경우, 출석률 관계없이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액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출석일수 x 일 훈련장려금> 계산식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훈련생 참여 유형에 따른 훈련장려금 지원금액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장려금-지원한도
훈련장려금 지급액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을 위해 2021년에 한해 훈련장려금이 인상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생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대상을 기준으로 일 5시간 미만 훈련의 경우 월 최대 10만 원, 일 5시간 이상 훈련의 경우 월 최대 30만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일

훈련장려금은 매월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2회로 분할 지급됩니다. 직업훈련 종료일이 월초부터 15일까지면 16일부터 3일 이내 산정 마감하고, 16일부터 월말까지면 익월 월초부터 3일 이내 산정 마감합니다.

 

훈련기관과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산정 마감 후 3일 이내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훈련기관에서 고용센터에 훈련장려금 지급신청을 진행하면 10일 이내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 감액과 미지급

다음의 사유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이 미지급 또는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 훈련기간과 실업급여 기간이 중복 (미지급)
  • 훈련기간과 휴업급여 기간이 중복 (미지급)
  • 훈련기간과 정부 및 지자체 구직활동수당 기간이 중복 (미지급)
  • 훈련기간과 공공근로사업 또는 재정지원 일자리 기간이 중복 (미지급)
  • 훈련기관에서 제공한 기숙사를 이용한 기간 (미지급)
  • 수강 평가 입력기간 내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음 (마지막 단위기간분 미지급)
  •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이용 (1일 3,300원 감액)

 

훈련장려금 수급 중 소득발생

훈련장려금을 수급하면서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득이 발생하면서도 정상적으로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
  • 고용보험 미가입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훈련장려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직무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평생 교육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발급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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