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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예(중단) 신청방법

by 구원자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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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수급자에게 일정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 참여가 어렵다면 '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지원을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유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 유지, 지원기간은 연장

지원 유예 신청은 신청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은 해당 문제 사유가 모두 해소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가능하고, 유예 기간만큼 수급자격은 유지되면서 지원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만약 수급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지원 유예 신청과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사용이 정지되고, 자동적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계좌 사용기한이 연장됩니다.

 

한편, 지원 유예 신청 시 수급자의 모든 개인적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지원 유예 사유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럼 아래에서 공식적인 지원 유예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예 사유

고용노동부에서 수급자의 지원 유예 신청을 받아주는 공식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 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의 임신 또는 출산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수급자가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 6개월 미만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감염병에 따라 '경계' 이상의 경보가 발생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수급자의 범죄 및 구속, 형 집행 등)

 

 

지원 유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지원 유예 사유가 발생한 수급자라면 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진행해야 하며, 고용서비스기관(고용복지센터, 민간위탁기관)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를 온라인,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담당 상담사에게 문의 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원 유예 신청 결과는 신청서 제출 후 14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질병, 부상,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도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후 '알림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한데요. 서류가 바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별지 제5호(취업지원 유예 신청서).hwp
0.06MB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방법

수급자의 지원 유예 사유가 해소되어 다시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재참여 신청은 지원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이나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수급자는 재참여 신청 즉시 기존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재참여 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이 종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후 '알림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서류가 바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별지 제7호(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hwp
0.04MB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예 가능 사유와 유예 신청방법 및 재참여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예 사유가 발생한 수급자분들께서는 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은 유지하면서 지원 기간은 연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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