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평택시 상생 특별경영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평택시 관광사업체 특별경영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평택시 소재 관광숙박업소, 유원시설업소 중 2021년 7월 12일(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입니다.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체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계좌로 지급합니다.
- 1개 사업장을 공동대표가 운영 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4단계 조치 내용은?
▣ 관광숙박업
- 이벤트룸, 파티룸 운영 및 파티 개최 금지
- 전 객실의 2/3만 운영
▣ 유원시설업
- 22시 이후 운영중단
- 수용가능 인원제한
제외대상
- 4단계 방역조치 기간 방역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현재 영업장 멸실 시설물 철거로 인해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장
-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일 (21.7.12) 이전 사업자 휴·폐업 업소
신청방법
평택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은 신청기간은 2021년 9월 8일(수)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평택시청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10월 12일(화)부터 예외적으로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pyeongtaek.go.kr/intro.jsp
- 방문신청 : 2021년 10월 12일(화) ~ 10월 29일(금) 13: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문의 : 평택시청 관광과 (평택시 중앙로 275 평택시청 별관 2층, 031-8024-3232)
제출서류는?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접수처 구비)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업로드하여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인 신분증과 인감증명 첨부한 위임장 제출
※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용인감 첨부한 위임장 제출
※ 공동대표자일 경우 위임장 및 공동대표 신분증 모두 제출
▼신청서식 다운로드▼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택시 소재 관광사업체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소식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사업체는 신청을 통해 100만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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