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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5만원, 12월 17일까지)

by 구원자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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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재난지원금

 

거제시에서도 정부 5차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거제시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제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계획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거제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정부 5차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거제시민과 거제시에 거소가 등록된 외국인입니다. (약 23,713명)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거제시민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제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단, 정부 국민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거제시민과 등록 외국인에게는 정부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개인별 지원 원칙, 가구당 금액 상한 없음)

 

재난지원금은 감염병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거제사랑카드(선불카드)'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합니다. (선불카드 지급 원칙, 예외적 경우 거제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지급수단 : 선불카드(커제사랑카드), 거제사랑상품권(지류형)
  • 지급시기 : 신청 즉시 수령 및 사용 가능
  • 사용처 : 거제시 관내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기한 : 2022년 1월 31일까지

 

※ 거제사랑상품권(지류형)은 현역병, 장기 입원환자 등 예외적인 경우 우편신청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거제형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1월 15일(월) 오전 9시 ~ 12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 대리인 신청은 본인과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위임장 제출)
  • 해외체류, 군 복무 등으로 본인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해야 합니다.

 

▼거제형 재난지원금 신청서식(위임장)▼

신청서식.hwp
0.10MB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제형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거제시민 100%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거제시 재난지원금TF팀 ☎ 055-639-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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