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금융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by 구원자 2021. 10. 20.

썸네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1년 3분기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합니다.

 

그간 재난지원금을 통해 구간별 정액을 지급받았다면, 손실보상금의 경우 각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7일(수) ~ 9월 30일(목) 기간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사업체 운영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표] 지원대상 시설

지원대상시설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소기업 판단 기준은?

소기업 판단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오직 연 매출액으로 규정합니다. 소기업 기준 연 매출액은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으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이미 폐업한 업체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미 폐업을 했다면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폐업을 하였더라도 '페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보상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별 손실보상금액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의  다소 복잡한 계산식으로 산정되는데요.

 

계산식을 통해 산정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총액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 1억을 지급하고, 손실보상금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최하 10만원 ~ 최대 1억원 지원)

 

일평균 손실액이란?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 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
  •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없는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적용하여 산출
  •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 고정비 중 부담이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를 100% 반영하여 산정

 

방역조치 이행일수란?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지원기준일인 2021년 7월 7일(수) ~ 9월 30일(목) 기간 중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을 뜻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피해에 대해 차등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 신청과 '확인보상' 신청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신청접수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① 온라인 신청

  • '21년 10월 27일(수)부터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서류제출 없이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21년 11월 3일(수)부터 신청
  •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확인보상

신속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신청인의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확인보상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은 확인보상을 통해 새롭게 산정된 금액으로 무조건 지급됩니다)

 

① 온라인 신청

  • '21년 11월 10일(수)부터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21년 11월 10일(수)부터 신청
  • [확인보상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추가 증빙서류

  • 시설분류확인서
  • 방역조치 위반 정정확인서
  • 이전한 사업장 영업신고서
  • 손익계산서
  •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Q. 신청인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손실보상은 지원대상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다르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방역조치를 위반한 업체의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되어도 사실 확인 후 환수됩니다.

 

Q.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손실보상금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사진설명-지갑속에-1달러
손실보상금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 집행이 발표되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큰 보상'을 예상하거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업종이 아닌 업체들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손실보상 규모와 회계상 실제 규모가 차이가 있다"며 지원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보상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곳이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개별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집행되면 기대한 금액보다 매우 적어 실망할 수도 있다고 하니 애초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3분기 강화된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감염병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신청을 통해 보상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콜센터 ☎ 1533-3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EXT CONTENTS

2022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한 달 월급은 얼마일까?

 

2022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한 달 월급은 얼마일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적용되며, 인건비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

saveonlym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