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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1년 3차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공근로)

by 구원자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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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일자리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정기소득이 없는 용인시민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1년 지역일자리사업 3차'를 시행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단기 일자리가 필요하신 용인시민 또는 대학생들은 아래의 공고를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일자리사업 모집개요

2021년 용인시 지역일자리사업 3차 모집은 14개 사업분야에서 총 64명의 근로자를 선발합니다. 하는 일은 주로 용인시 공공시설과 기관의 생활방역지원 또는 공공업무 행정 보조와 같은 업무입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함께 첨부해드리는 '사업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용인시 지역일자리사업 사업목록▼

21년 지역일자리 3차모집 사업목록(공고용).xlsx
0.01MB

 

임금 및 근로조건

근로기간은 2021년 11월 8일(월) ~ 12월 23일(목)까지로 약 2달 정도되며,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은 각 근무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금 : 시급 8,720원 / 주·월차수당 / 일 5천원 부대비용 지급 / 4대보험가입
  • 근무시간 : 주 20시간 (1일 4시간 5일 근무) ※상황에 따라 1일 5~8시간 근무로 변경될 수 있음

 

 

참여자격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21.11.8) 기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용인시민과 관내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으로, 근로를 통한 정기소득이 없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근로자
  • 다른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인일자리, 희망드림일자리 등)
  • 공적연금 수령자
  •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생계급여 수급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참여 배제 및 정당 사유없이 무단결근하여 계약 해지된 경우
  •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사업 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2021년 용인시 3차 지역일자리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15일(금) 오전 9시 ~ 10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안내
제출서류

 

▼21년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21년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hwp
0.10MB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 부양가족수 및 취업취약계층
  •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 면접 절차가 있을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2021년 11월 5일(금) 선정자에게 해당부서에서 개별연락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용인시 지역일자리 참여자 모집 소식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근로기회가 없어 일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3차 지역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셔서 단기 근로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일자리 관련 문의사항은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031-324-3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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