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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택시운전기사 생활안정자금 50만원 지급, 신청방법은?

by 구원자 2021. 10. 15.

경기도 광명시에서 승객이 감소하여 소득이 줄어든 광명시 택시운전기사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광명시 택시운전기사 생활안정자금 지급계획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급대상은?

광명시 택시운전기사 생활안정자금 지급대상은 택시법인에 소속된 법인택시기사와 광명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택시기사인데요. 각각의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택시기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광명시 택시법인에 '21년 9월 9일 이전에 입사하여, 공고일(21.10.12)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입니다.

 

개인택시기사

'21년 9월 9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광명시 사업면허권자인 개인택시기사입니다.

 

※ 지원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대상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사 1인당 50만원 현금 일시 지급
  • 지급시기 : 10월 말 지급예정

 

 

신청방법은?

광명시 택시운전기사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12일(화) ~ 10월 22일(금)까지입니다. 법인택시기사와 개인택시기사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각각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택시기사

  • 지원대상 운전기사가 신청기간 내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광명시 도시교통과로 제출

 

개인택시기사

  • 신청기간 내 광명시 개인택시조합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없음

 

▼공고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광명시 택시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 사업 공고문(최종).hwp
0.03MB

 

신청절차
신청절차

 

※ 기타사항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지급은 제출 서류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거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광명시 택시운전기사 생활안정자금 지급소식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염병 시국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전기사분들께서는 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료 제출 및 신청 관련 문의 : 광명시 도시교통과 ☎ 02-2680-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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