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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모집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구원자 2021. 9. 15.

조기 마감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차 추경을 통해 재개된다. 이번 추경으로 총 2만 명의 신규 가입 청년을 모집하고, 9월 8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번 추경을 통한 추가모집은 지원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운영규정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기존 사업 규정과 추가모집의 달라진 점을 알아보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년 만기 공제사업이다.

 

청년이 매월 125,000원씩 2년간 총 3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에서 300만 원, 정부에서 600만 원을 함께 저축한다. 이에 따라 청년은 만기 시 '1,200만 원+이자'의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이 각각의 지원자격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년만 또는 기업만 가입 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청년과 기업의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청년 자격조건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최초 취업
  •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자 (단, 사이버, 방통, 학점인정제, 야간대, 대학원은 제외)
  • 월 급여 300만 원 이하의 청년
  •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 '지원 폐지'

 

기업 자격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입 예정 청년, 일용근로자는 직원 산정 시 제외)
  • 중견기업 → '지원 폐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외·제한 대상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또는 사업에 참여 중이라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 제외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가입자 및 수혜자 (단, 1개월 이내 취소자 가능)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혜자
  • 외국인 (단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가능)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초과
  •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인 자
  •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 인척 관계인 자
  • 근무시간과 장소 등 근퇴 관리를 받지 않는 자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및 자산형성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자

 

기업 제외대상

  • 소비, 향락업
  •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고용보험료 체납 등의 기업
  • 부정수급으로 지원금 지급제한 상태 기업
  • 3개월 미만 단기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기업
  • 정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지급받아 반환 및 지급제한 처분 중인 기업 또는 3년 미경과 기업
  • 최근 2년 연속 청년 공제 가입한 기업으로, 청년공제 가입한 청년을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또는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기업 (1년간 가입 제한)
  • 노사분규, 산업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6개월 이상 청년 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2021년 2차 추경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모집은 '21년 9월 8일(수)부터 신청 가능하고, 약 2만 명을 모집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과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먼저 청년과 기업이 각각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진행하고,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과정을 거친다. 자격 심사를 마치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년과 기업이 각각 청약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신청절차 요약

① 워크넷 사업 참여 신청 (기업·청년 각각)

② 가입 자격 심사 (10 영업일 소요)

③ 기업과 운영기관 지원 협약 체결

④ 정규직 채용자 명단 제출 (기업 → 운영기관)

⑤ 운영기관의 최종 심사 결과 통보 (운영기관 → 기업·청년)

⑥ 청년 공제 청약신청 (기업·청년 → 중진공 / 기업이 먼저 신청 후 순차적으로 청년이 신청)

 

▣ 기업 신청절차

  • 신규 가입 시 : ①→⑥ 순차적으로 진행
  • 두번째 채용 이후 : ①, ③ 생략 / 나머지 그대로 진행

 

▣ 청년 신청절차

  • ① 신청 후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시 ⑥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방법

청년은 공제 청약승낙일부터 24개월간 월 125,000원의 자기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본인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하면 된다.

 

기업 기여금과 정부 취업지원금은 청약 승낙일부터 1, 6, 12, 18, 24개월 주기로 저축된다. 이 지원금들은 자동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신청을 전제로 적립된다.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기업은 적립 주기에 청년의 임금지급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적립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대장'과 같은 청년의 재직, 임금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2회 차 신청부터 급여대장은 생략 가능하며, '급여 이체증' 또는 '임금수령 확인서' 등으로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서 접수 이후 10 영업일 이내 기업 기여금은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정부 지원금 청년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된다.

 

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부담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업이 일정 부분 부담한다. 기존 운영 규정에서는 정부에서 모든 적립금을 부담하였지만, 이번 추경을 통한 추가모집의 경우 기업 자부담 20% 규정이 신설되었다. 단,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자부담이 면제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가입 기간 중 15일 이상 연속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청년과 기업은 공제금 납입을 중단하고 지원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납입중지 신청은 사유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납입중지 가능 사유

  •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
  • 청년의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기업에서 협약하여 진행하는 무(유)급 휴직
  • 기업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
  • 청년 개인의 질병 또는 업무상 재해
  •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 인정을 받은 경우
  • 기타 정직, 징계로 근로하지 않는 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가입 기간 중 청년과 기업에게 지원자격을 이탈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해지를 통해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 청년은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지 환급금은 중도해지 사유의 주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

 

청년 귀책사유

  • 본인의 학업, 이직, 창업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
  • 기업 내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한 퇴직
  •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 가입 기간 중 사업자등록

 

기업 귀책사유

  • 청년을 권고사직한 경우
  • 기업의 휴업, 폐업, 해산, 휴직
  •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 고용보험료 체납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임금체불 (3개월 이상 계속 또는 퇴사일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전액)
  • 기업·정부 지원금 적립 도래일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적립 신청을 지연
  • 기업의 형태,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의 변화

 

 

중도해지 해지 환급금

해지사유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청년에게 차등 지급되고, 기업 기여금은 정부에게 반환된다. (기업 부담금이 발생한 기업은 자부담만큼 반환)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기업의귀책사유
기업 귀책 사유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청년은 그간 적립한 자기 부담금과 정부 취업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채용유지 조건으로 지급되었던 기업 기여금은 정부에 환수된다.

 

청년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청년의귀책사유
청년 귀책 사유

청년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청년은 그간 적립한 자기 부담금과 정부 취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의 사망이나 업무상 재해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청년은 모든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지 환급금 지급액

중도해지지급액
가입 기간에 따른 해지 환급금 지급액

해지 환급금 중 정부 지원금은 귀책사유 주체와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입 기간 1년 미만의 청년이 본인의 귀책으로 중도해지하면 본인 적립금 말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방법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청년과 기업은 사유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중도해지 신청 시에는 청년과 기업의 해지 사유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중도해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업로드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중도해지 신청절차는 아래의 중도해지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중도해지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부터 30 영업일 이내 해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매뉴얼 ▼

[청년내일채움공제]+계약취소,중도해지+신청+매뉴얼.pdf
0.49MB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청년에게 생애 단 1회만 지원된다. 따라서 만기 및 해지 이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단,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한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중도해지 사유가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기업의 귀책사유
  •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 (동일기업 X)
  • 중도해지 시 지급받은 정부 취업 지원금 전액을 반환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2차 추경안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모집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및 사업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지원자격의 범위가 축소되어 한편으로 아쉽지만, 그럼에도 추가모집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청년들은 서둘러 신청하여 지원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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