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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천구 폐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by 구원자 2021. 9. 28.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감염병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 폐업한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폐업 지원금 지원대상

금천구 폐업 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1.7.20) 기준 금천구 소재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지원요건]

  • 2020년 3월 22일 ~ 2021년 11월 30일 기간 내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정상 영업한 소상공인
  • 금천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업종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붙임 1]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hwp
0.02MB

 

[지원기준]

  •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도 중복 지원 가능
  • 1개 사업체 대표자가 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각각 신청 가능 (단, 관계가 가족인 경우 제외)
  •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계좌로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 '제 3자 계좌 지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족 계좌로 수령 가능'

 

[지원금액]

  •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 지급
  •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자격요건 심사 후 빠른 시일 내 지급 원칙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무등록 사업자
  • 기준일 이외 기간에 폐업한 소상공인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조합
  •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 업체
  • 금천구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2021년 금천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31일(월) ~ 2021년 12월 10일(금)까지입니다. (평일 10:00~17:00)

 

신청접수는 현장방문,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원하는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 현장방문 :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
  • 팩스 : 02-2251-1677
  • 이메일 : GC2371@geumcheon.go.kr
  • 팩스 및 이메일 신청 시 담당자 전화 확인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표 참고),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안내
제출서류

 

▼신청서식▼

[붙임 3] 신청서식.hwp
0.03MB

▼제출서류 상세내역 안내▼

[붙임 2] 제출서류(상세내역).hwp
0.02MB

 

[이의신청]

  • 지급대상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접수처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소상공인-재난지원금-포스터
금천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문의처]

  •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2)
  •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06)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금천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느껴 폐업하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폐업 지원금 신청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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