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운영에 피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및 교습소와 같은 교육서비스 분야 업체에 대해 2021년 안성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자세한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안성시 교육서비스 분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정부 및 안성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학원, 교습소와 같은 교육서비스 분야 소기업입니다.
▣ 지원기준
- 학원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 금지 장기)
- 교습소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단기)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인 업체
- 공고일(21.9)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 지원금액
- 학원 : 개소당 200만원
- 교습소 : 개소당 100만원
- 재난지원금 지급일 :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지급 가능
▣ 지원제외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정부 및 안성시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위반 업체
-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
신청방법
안성시 학원·교습소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5일(화) 오전 9시 ~ 2021년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접수는 이메일 신청과 방문 신청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 신청일정
- 10월 5일(화) ~ 10월 17일(일) → 이메일 신청만 가능
- 10월 18일(월) ~ 10월 29일(금) → 이메일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
- 방문 신청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주말,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접수방법
- 신청자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자
- 이메일 접수처 : jabin0405@korea.kr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접수)
- 방문 접수처 : 안성시청 본관 4층 교육청소년과
▣ 제출서류
- 안성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 (교육서비스 분야)
- 사업자등록증명(원) (21.10.5. 이후 발급 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 대표자 신분증 포함) / 이메일 신청의 경우 신분증 사진 파일 첨부
- 통장사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안성시 교육서비스 분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정상적 운영이 힘들었던 많은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분들께서는 기간 내 재난지원금 신청하셔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 ☎ 031-678-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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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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