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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학원·교습소 재난지원금 신청 (10/29까지)

by 구원자 2021. 9. 29.

경기도 안성시는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운영에 피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교습소와 같은 교육서비스 분야 업체에 대해 2021년 안성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자세한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안성시 교육서비스 분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정부 및 안성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학원, 교습소와 같은 교육서비스 분야 소기업입니다.

 

▣ 지원기준

  • 학원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 금지 장기)
  • 교습소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단기)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인 업체
  • 공고일(21.9)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 지원금액

  • 학원 : 개소당 200만원
  • 교습소 : 개소당 100만원
  • 재난지원금 지급일 :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지급 가능

 

▣ 지원제외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정부 및 안성시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위반 업체
  •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

 

 

신청방법

안성시 학원·교습소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5일(화) 오전 9시 ~ 2021년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접수는 이메일 신청방문 신청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 신청일정

  • 10월 5일(화) ~ 10월 17일(일) → 이메일 신청만 가능
  • 10월 18일(월) ~ 10월 29일(금) → 이메일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
  • 방문 신청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주말,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접수방법

  • 신청자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자
  • 이메일 접수처 : jabin0405@korea.kr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접수)
  • 방문 접수처 : 안성시청 본관 4층 교육청소년과

 

▣ 제출서류

  1. 안성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 (교육서비스 분야)
  2. 사업자등록증명(원) (21.10.5. 이후 발급 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 대표자 신분증 포함) / 이메일 신청의 경우 신분증 사진 파일 첨부
  5. 통장사본

 

신청서서식개인정보동의서-서식위임장-서식
신청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교육서비스분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hwp
0.17MB

 

공부하는-여자-어린이-2명빈-강의실수업중인-교실
안성시 학원 재난지원금
사진-돈사진-저금통사진-공부하는-여자-어린이들
안성시 교습소 재난지원금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안성시 교육서비스 분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정상적 운영이 힘들었던 많은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분들께서는 기간 내 재난지원금 신청하셔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 ☎ 031-678-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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