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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골목상권 소상공인 생존자금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by 구원자 2021. 9. 27.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규모가 적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는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용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50만원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아래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생존자금 지원대상

용산구 골목상권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①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6개 업종②2020년 연매출 5천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 공통 지원요건

  •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용산구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집합금지 6개 업종

  • 집합금지 6개 업종에 해당(유흥시설 5종과 홀덤팜)
  • 2021년 7월 12일자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

 

▣ 연매출 5천만원 미만

  • 2020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 (국세청 신고액 기준)

 

[지원 제외대상]

  • 자치단체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무등록 사업자
  •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생존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금지 6개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50만원의 생존자금을, 2020년 연 매출 5천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의 생존자금을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 6개 업종 : 150만원
  • 20년 연 매출 5천만원 미만 : 50만원

 

[지급방식]

  • 자격요건 심사 후 20일 이내 대표자 본인 계좌로 지급
  • 1개의 사업장 내 공동 대표인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대표자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만 지급
  • 신청서 하단 위임장 작성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계좌 수령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의 경우, 3자 계좌 지급동의서 첨부하여 가족 계좌로 수령 가능

 

 

생존자금 신청방법

용산구 골목상권 생존자금 신청기간은 2021년 8월 9일(월) ~ 2021년 10월 29일(금) /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용산구청 홈페이지 (지원 신청하기) / 회원가입 & 로그인 필수
  • 방문 신청 :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4층 현장접수처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
  5. 부가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중 택 1)
  6.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7. (해당시) 영업신고증 사본
  8. (해당시)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사본
  9. (해당시) 신용불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확인서류-안내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신청서류 서식 ▼

신청 서류 각 1부.hwp
0.03MB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산구 골목상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산구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생존자금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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