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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

by 구원자 2021. 9. 29.

경기도 하남시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시국으로 승객이 감소하여 소득이 감소한 법인 및 개인 택시기사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남시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및 개인택시기사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경기도 하남시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하남시 소재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와 하남시 개인 택시기사로 각각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 하남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 「운수종사자관리 시스템」 기준 '21년 9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1년 9월 27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기사

 

②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 하남시 개인택시기사
  • '21년 9월 27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개인택시면허자와 대리운전자는 중복수급 불가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지원대상 택시기사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완료 후 10월 중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하남시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은 법인 및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소속 법인개인택시조합에 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및 서류제출 기한 : 2021년 9월 28일(화) ~ 21년 10월 12일(화)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본인 계좌 수령 불가한 경우)
  •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시청에 신청 불가합니다.

 

택시법인과 개인택시조합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10월 12일) 시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 서식 ▼

★ 택시기사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공고문.hwp
0.03MB

 

기타 참고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고발조치하고, 이로 인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운수종사자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하남시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소식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소득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 기사분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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