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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마지막 신청기간 (10/28까지)

by 구원자 2021. 9. 20.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보다 쉽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만기 통장인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장 가입을 통해 청년은 만기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보다 약 3배 이상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2021년 마지막 신청기간만 앞두고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3년 만기 통장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매달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통장에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저축해줍니다.

 

즉, 청년이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여기에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은 '1,440만원+이자'의 큰 목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돈이 복사된다고 해도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혜택입니다.

 

만기 지원금 지급조건

만기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지급조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 가입 기간인 3년간 청년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통장 가입 기간인 3년간 청년은 매월 저축을 통해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 종류는 큐넷 홈페이지 참고)
  • 가입 기간 중 연 1회 (3년간 3회)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만기 시 지급받게 되는 근로소득장려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청년저축계좌는 지원대상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교육급여, 주거급여 및 차상위가구 청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기준>

청년저축계좌-중위소득표
2021년 기준중위소득 및 교육급여, 주거급여 소득 기준

 

  • 신청일 현재부터 최근 3개월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년
  •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무급 근로는 근로활동 및 소득으로 보지 않음
  • 생계급여, 의료수급 가구는 사업 참여 불가
  • 성격이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수혜자 및 중복 참여 불가
  • 청년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가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작성 결과 '적합'으로 가입요건을 만족할 경우 다음 제출 서류를 안내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저축계좌-자가진단표
자가진단표

 

1.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기타 추가 필요서류

 

2. 신청기간

청년저축계좌는 연간 총 4회에 걸쳐 참여자를 모집하는데요. 현재로서는 10월 신청기간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마지막 신청 기회이기 때문에 일정을 잘 메모하셨다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0월 11일(월) ~ 28일(목)

 

3. 신청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가진단표 작성 및 제출
  • 가입 자격 심사
  • 지원대상 선정 및 결과 통보
  •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지원금 지급기준

만기 시 정부에서 적립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해지 유형은 지급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해지와 환수해지로 나뉩니다.

 

1. 지급해지

  • 지급액 :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전액 지급
  • 지급 해지요건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자립역량 교육 이수, 지원금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2. 환수 해지

  • 지급액 :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
  • 환수 해지사유 : ①가입기간 중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②본인 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③교육 이수 기준 미달, ④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⑤가입 청년의 사망, 압류, 만기 전 본인이 해지 요청 시, ⑥사업 참여 중 가구가 생계, 의료수급자 책정 시, ⑦지급 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3. 해지절차

  •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지를 진행합니다. 미제출 시 환수 해지 처리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과 2021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1년 단 한 번의 가입 기회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께서는 일정 잘 체크해두셨다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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