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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480만원 지급, 지원대상은?

by 구원자 2021. 9. 19.

경기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2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등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① 연령

  • 접수기준일(21.10.1)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1986년 10월 2일생 ~ 2003년 10월 1일생
  •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대 39세)

 

② 거주지

  • 접수기준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전입되어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인 청년

 

③ 근무조건

  •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 이상 재직 중인 청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여도 신청 가능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1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 신청 가능
  • 직장 건보료 3개월(21년 7~9월) 평균 납입액이 92,610원 이하인 자 (월 과세 급여 270만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청년 근로자에게는 3개월 단위로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거주지 혹은 근무지의 지역화폐 지급)

 

  • 지급시기 : 3개월 단위 연간 4회 (2년간 8회)
  • 선정 이후 3개월 지역화폐를 우선 지급하고, 3개월마다 지원자격 유지 심사를 거친 후 3개월 단위 지역화폐 지급
  • 지역화폐 사용지역 선택은 지원대상 선발 후 사전절차 과정에서 입력 가능 (미입력 시 자격상실 처리)
  • 지역화폐 잔액 확인 : 지역화폐 해당 지역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
  • 지역화폐 사용 :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단, 불건전 지출 사용 제한)
  • 지역화폐 사용기한 : 분기별 50만원 이상 사용 / 유효기간은 최소 3년

 

 

신청방법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2차)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1일(금) 오전 9시 ~ 10월 15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사업주 직인 발급)
  3.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 변동내역, 인적사항 변경 내용,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21년 10월 1일 이전 발급분)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접수일 전 3개월분, 21년 7~9월) / 국민건보공단 홈페이지 제공
  7.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직장보험료 조회) / 국민건보험공단 홈페이지 제공
  8. (필요시)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공

 

지원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근로자는 지원 제외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등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
  • 접수 기준일 기준 1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구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 병역의무 이행자 (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선정기준 및 발표

  • 접수 서류와 지원자격 저격 여부 확인 (제출 서류의 날인과 서명 여부 포함)
  • 3개월 평균 건보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①직장 장기 재직자 순, ②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발
  • 최종 대상자 선발 발표일 : 2021년 10월 29일(금) 예정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자격 유지 및 변동 관련

지역화폐를 지속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개월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유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격상실 처리 및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기간 중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등) 참여는 제한되며, 자격 조건 심사 시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일시 중지 및 해지 신고

지원대상 청년은 지원기간 중 일시 중지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일시 중지 및 해지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알리지 않고 추후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자격 상실 및 그간 지원금에 대해 환수 처리됩니다.

 

▣ 일시 중지 신고를 해야 하는 사유

  • 무급 및 유급 휴직
  • 비자발적 퇴사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직

 

▣ 해지 신고를 해야 하는 사유

  • 자발적 퇴사
  • 거주지 변동 (타 시·도로 이동)
  • 사업장 이전 (타 시·도로 이동)
  • 일시중지 기간 만료
  • 병역복무 이행 (예정)
  • 근로 불가 (산업재해 등)
  • 타 사업 참여 (예정)
  • 참여자 본인 사망 (가족 및 친지가 신고서 제출)

 

▣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사유

  • 경기도 내 거주지 변동
  • 연령 및 소득 기준 변동 (해당 기준은 사업 신청 당시만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경기도-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포스터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Q.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비영리법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단, 비영리 법인 중에서도 예외적 신청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신청 가능합니다.

 

Q.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 본 사업은 경기도의 거주하는 청년, 경기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지난달까지 일하고 현재는 잠시 쉬는 중입니다. 곧 다시 일할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사업 참여 기간 동안 급여가 올라 소득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득 기준은 신청 당시의 소득 기준입니다. 참여기간 동안 급여가 올라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선정자 발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선정자 확인 발표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선발 확인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 약정서 체결과 지역화폐 등록 일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기간 내 입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한 내 미처리 시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자격 상실 처리됩니다.

 

Q. 선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선발 확인 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시 사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제도안내자료 숙지 > 상호의무약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선발되었지만 현재 퇴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약정서 체결 및 지역화폐 계정을 만들어 최종 근로했던 시점까지 3개월 분의 지원금 지급 후 해지 신청 / 2. 약정서 미체결 및 사업 참여 포기를 통해 신청 이력 삭제, 이후 재취업 후 다른 사업 참여 신청

 

Q. 지역화폐 사용처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 지역화폐는 3개월 단위로 60만원씩 지급됩니다. 자격조건 검증 시 지역화폐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2년간 1회 변경 가능합니다. 이때 변경하시면 됩니다.

 

Q. 지역화폐 사용기한이 있나요?

  • 지역화폐는 사용기한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최저 3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는 입금제한액이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3개월 단위 최소 50만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지원사업 (2차)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청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격을 만족하신다면 신청하셔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경기도 일자리 재단 콜센터 ☎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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