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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신청 (120만원, 11월 15일까지)

by 구원자 2021. 10. 31.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의 사회적 임금 격차와 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11월 1일부터 올해의 마지막 지원인 3차 모집을 시작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청년 근로자에게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복지포인트 전용 홈페이지인 '경기 청년몰'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지원기간은 2021년 12월 ~ 2022년 11월까지 1년이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4회로 분할 지급됩니다. 본인의 복지포인트 지급내역과 사용기한 등의 정보는 '청년몰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지원대상은 접수기준일(21.11.1) 현재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약 6,000명 내외 선발)

 

  •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1986년 11월 2일생 ~ 2003년 11월 1일생)
  • (거주지) 기준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 이상 재직 중인 자
  •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1년 8월~10월)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1년 8월~10월) 평균 급여가 270만원 이하인 자

 

▣ 지원제외

  • 자격요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1년 이내 「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마이스터통장」 등의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병역의무 이행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신청방법은?

2021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신청기간은 2021년 11월 1일(월) 오전 9시 ~ 11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이고, 신청접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1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는 신청서와 제출서류 등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1년 11월 30일(화) 예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게서 확인 가능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가입자-제출서류
가입자 제출서류
미가입자-제출서류
미가입자 제출서류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접수서류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 및 확인합니다.
  • 신청자의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자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동점자 발생 시 ①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②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썸네일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3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소식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신규 청년 근로자분들께서는 신청을 통해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전담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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