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에서는 감염병 장기화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업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체육시설과 노래방, PC방 등인데요. 자세한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안성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행정명령을 이행한 실내(외) 체육시설 업종,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PC방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업종입니다.
- '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업체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신청 및 지급 가능
- 지원제외 : 실외 체육시설 중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
업종별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재난지원금은 신청접수 후 7 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음)
- 실내(외) 체육시설 - 200만원 현금 지급
- 노래연습장 - 200만원 현금 지급
- PC방 - 100만원 현금 지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안성시 문화체육관광 업종 재난지원금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신청
- 신청기간 : 11월 1일(월) 오전 9시 ~ 11월 26일(일) 오후 6시
-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신청
- 우편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 이메일 주소
- 실내(외)체육시설 - tkdaus08@korea.kr
- 노래연습장, PC방 - henry14tm1@korea.kr
대면 신청
- 신청기간 : 11월 15일(월) 오전 9시 ~ 11월 26일(금) 오후 5시 (주말 제외)
- 신청방법 : 안성맞춤아트홀 방문 신청 (안성시 발화대길 21)
제출서류
-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포함)
- 통장사본 (대표자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기간 내 발급서류)
- 위임장 (대리신청 시)
▼공고 및 서류서식 다운로드▼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성시 문화체육관광 업종 재난지원금 지급소식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에 피해를 입은 업종 대표자분들게서는 기간 내 신청하셔서 재난지원금 지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관련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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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2021년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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