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서는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관광업계의 경영 위기 안정화를 위해, '관광업계 경영회복 재난지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신청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울산시 관광업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1.10.8) 현재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구·군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2019년 대비 2021년(1~6월) 월평균 매출액이 50% 이상 하락한 사업체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시인 업체
-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관광사업체
-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체만 해당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
- 2020년 등록 업체는 20년 대비 21년 월 평균 매출액 적용
지원 제외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폐업 및 신규 등록된 사업체, 공공기관 사업체
- 1명의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급 (위임장 제출)
- 일반, 국내, 국외여행업이 중복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경우 1개 여행업으로 인정
지원금액
지원대상 사업체에게는 사업체 유지를 위한 운영경비 목적의 재난지원금을 최대 200만원 지급합니다. 단, 사업체당 지원금액은 신청건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급시기 : 2021년 11월 중 (서류 심사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지급방법 : 지원대상 자격 심사 후 대표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울산시 관광업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12일(화)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접수는 '울산관광협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는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울산관광협회 :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태화강역 광장 내 울산종합관광안내소 (우) 44714
제출서류
- 관광업계 경영회복 재난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
- 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 사본
- 매출감소 증빙자료
- 2019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20년도 등록업체는 20년도 자료)
- 2021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1~6월)
- 대표자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지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고 및 신청서, 위임장 서식 첨부▼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울산광역시 관광사업체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소식과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체 대표자분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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