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는 집합금지·영업제한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에 피해를 입은 해당 업종 소상공인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업종 소상공인은 신청을 통해 업체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되었는데요. 자세한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업종
원주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1년 6월 30일을 기준 사업장의 소재지가 원주시인 소상공인으로,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 업종과 감염병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대상 기준
- 원주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업종 (20년 11월 10일 ~ 21년 6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 원주시 소재 여행사·이벤트 업종, (전세·시내) 버스기사, (개인·법인) 택시기사
[지원대상 해당업종]
지원요건
- 사업장 소재지가 원주시 (관외 거주자라도 사업장만 원주시면 해당)
-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공고일(21.9.16)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운전기사 : 6월 30일 전 입사 및 공고일 현재 근무 중)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 모두 지급
-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이벤트업 :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749907(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921401(공연기획업), #921405(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등
- 집합금지·영업제한 위반 업체 제외
- 무등록 사업자 제외
신청방법
원주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속지급'와 '확인지급'으로 분류하여 진행합니다. 정부 「희망회복자금」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신속지급을 통해 우선지급하고, 희망회복자금 지급 누락자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각 대상자 심사 후 개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속지급
- 지급대상 : 정부 희망회복자금 수령자
- 신청기한 : 21년 9월 16일(목) ~ 9월 30일(목) / 별도 신청없이 지급
확인지급
- 지급대상 :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누락자
- 신청기한 : 온라인신청 21년 9월 29일(수) ~ 10월 8일(금) / 방문신청 21년 10월 5일(화) ~ 10월 8일(금) / 지급일 21년 10월 15일(금)까지
- 온라인 신청 접수처 : 원주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방문신청 접수처 : 아래 표 참고
[확인지급 신청 접수처]
▣ 확인지급 제출서류
- 원주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신고)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신청 관련서식 다운로드▼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주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소식과 지원대상자 기준,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감염병 위기속에서 힘들게 버티고 계신 원주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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