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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집합금지·영업제한)

by 구원자 2021. 10. 5.

원주는 집합금지·영업제한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에 피해를 입은 해당 업종 소상공인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업종 소상공인은 신청을 통해 업체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되었는데요. 자세한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업종

원주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1년 6월 30일을 기준 사업장의 소재지가 원주시인 소상공인으로,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 업종과 감염병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대상 기준

  • 원주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업종 (20년 11월 10일 ~ 21년 6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 원주시 소재 여행사·이벤트 업종, (전세·시내) 버스기사, (개인·법인) 택시기사

 

[지원대상 해당업종]

지원대상업종
행정명령 이행 업체와 소득이 감소한 업종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요건

  • 사업장 소재지가 원주시 (관외 거주자라도 사업장만 원주시면 해당)
  •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공고일(21.9.16)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운전기사 : 6월 30일 전 입사 및 공고일 현재 근무 중)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 모두 지급
  •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이벤트업 :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749907(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921401(공연기획업), #921405(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등
  • 집합금지·영업제한 위반 업체 제외
  • 무등록 사업자 제외

 

 

신청방법

원주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속지급'와 '확인지급'으로 분류하여 진행합니다. 정부 「희망회복자금」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신속지급을 통해 우선지급하고, 희망회복자금 지급 누락자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각 대상자 심사 후 개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속지급

  • 지급대상 : 정부 희망회복자금 수령자
  • 신청기한 : 21년 9월 16일(목) ~ 9월 30일(목) / 별도 신청없이 지급

 

확인지급

  • 지급대상 :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누락자
  • 신청기한 : 온라인신청 21년 9월 29일(수) ~ 10월 8일(금) / 방문신청 21년 10월 5일(화) ~ 10월 8일(금) / 지급일 21년 10월 15일(금)까지
  • 온라인 신청 접수처 : 원주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방문신청 접수처 : 아래 표 참고

 

[확인지급 신청 접수처]

접수처안내
지원대상 업종별 신청 접수처

 

▣ 확인지급 제출서류

  • 원주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신고)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신청 관련서식 다운로드▼

cts5237_file01.hwp
0.15MB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주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소식과 지원대상자 기준,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감염병 위기속에서 힘들게 버티고 계신 원주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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