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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 전 군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

by 구원자 2021. 10. 7.

영광군에서도 오랜 감염병 시국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광군 개별 지원으로 당연히 정부 국민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계획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영광군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영광군민입니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하구요,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을 취득한 영주권자에 해당한다면 모두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대상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감염병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영광사랑카드' 또는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 재난지원금 사용기한 : 2022년 1월 31일까지
  • 영광사랑상품권은 만 70세(51년생) 이상 세대주 신청 가능
  • 상품권 신청 시 즉시 지급 (5만원권 1매+1만원권 5매) 

 

 

신청방법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12일(화) ~ 11월 12일(금)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영광군 홈페이지 및 '그리고'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을 통한 현장 신청으로 나뉩니다.

 

  • 스마트폰 앱 '그리고' 가입자 : 영광군 홈페이지, <그리고> 앱, 읍면 사무소 中 택 1
  • 스마트폰 앱 '그리고' 미가입자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
  • 영광사랑상품권 신청은 10월 12일(화) ~ 10월 22일(금)

 

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가 세대단위를 대표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주 신청이 불가한 경우 세대원 1인이 대표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며, 동거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영광사랑카드(카드신청시)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영광사랑카드(카드신청시)
  • 동거인 신청 : 신청서, 본인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영광사랑카드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공고 및 신청서, 위임장 서식▼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계획(공고문).hwp
0.04MB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광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소식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 (061-350-5482)로 문의하시거나, 각 읍면 사무소 총무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사무소-문의처-연락망
읍면사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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