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감염병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방역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업종별로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오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셔서 재난지원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체 소재지가 논산시인 소상공인으로, 2021년 8월 30일(월) ~ 9월 12일(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입니다.
- 집합금지 업종 : 유흥시설
-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PC방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종에 따라 30만원 ~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흥시설 : 100만원
- 식당,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 50만원
-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PC방 : 30만원
신청방법
논산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9월 15일(수) ~ 10월 29일(금)까지입니다. 업종별 담당 부서를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서 및 서식 다운로드 ▼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논산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신청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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