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에서는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2022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공공근로 참여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격
2022년 청주시 1단계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 되는 청주시민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120%이하) 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입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사업 참여 배제(공통사항)
-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이 3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자
- 근로 무능력자
-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공무원의 가족 및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휴학생 참여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일자리 연속 및 중복 참여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등)
-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한 자
-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이전 사업 참여 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자와 근무 중 물의를 일으킨 자
- 전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2022년 공공근로 및 지역방역일자리
공공근로사업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두 가지 분야에서 근로자 총 390명을 모집합니다. (공공근로 300명, 지역방역일자리 90명)
1단계 공공근로사업
사업기간
- 1단계 청년 공공근로사업 : 2022년 1월 3일(월) ~ 5월 31일(화)
- 1단계 일반 공공근로사업 : 2022년 1월 3일(월) ~ 3월 31일(목)
임금
-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주연차수당, 4대보험가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 2022년 1월 3일(월) ~ 3월 31일(목)
임금
-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공공근로 신청방법
청주시 2022년 1단계 공공근로 및 지역방역일자리 신청기간은 2021년 11월 22일(월) ~ 11월 26일(금)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읍면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동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구직등록 (구청, 워크넷 또는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등록)
- 건강보험증(최종자료) 또는 건강보험 부양자 주민등록번호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접수처에 비치)
- 가점 대상자 증빙서류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지역방역일자리 신청서 다운로드
선정결과
- 결과발표 : 2021년 12월 31일(금) 이전, 개별 문자 발송
- 선정방법 : 선발기준 접수표에 의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배치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 청주시청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 043-201-1373 / 지역방역일자리 043-201-1365)
- 해당주소지 신청 관련해서는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 문의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청주시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모집계획과 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분들께서는 신청을 통해 단기 일자리사업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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