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감염병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에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내수면 수랑레저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지원금 지원대상
강원도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년 9월 30일(목)까지 도내에 등록된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 내수면이란?
내수면의 뜻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물 흐름 또는 수면이라는 뜻으로, 바다를 제외한 수면을 말합니다.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자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1회 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지원대상자의 신청 서류를 검토 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 단위)
제외대상은?
- 폐업 중인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단, 21년 10월 1일 이후 폐업한 업체는 지원 가능)
- 20년 1월 20일 이전부터 휴업 중인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 무등록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아닌 자 (비영리목적 개인 및 단체 등)
- 21년 10월 이후 강원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수령자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등)
회복지원금 신청방법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1월 8일(월) ~ 11월 19일(금) 오후 18시까지입니다. 신청 접수는 사업장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는?
- 신분증
-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 수상레저사업등록증 사본 (21년 9월 30일까지 등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없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음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강원도청 경제진흥과(033-249-2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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