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점에 맞춰 관내 관광사업체에게 업체당 100만원의 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간 감염병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관광업종이 경영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 재난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30일(목) 기준 강원도에 등록된 관광사업체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타 지원금과 달리 현재 휴업 중인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은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체입니다.
지원금액은?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관광사업체에게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제외 및 예외사항
① 지급제외
- 카지노업, 4~5성급 관광호텔업, 대표자가 공공기관인 관광사업체
- 무등록관광사업체
- 현재 폐업한 관광사업체 (단, 21년 10월 1일 이후 폐업한 업체는 지원)
- 20년 1월 20일 이전부터 휴업 중인 관광사업체
-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을 수령한 관광사업체
② 예외사항
- 1인이 다수의 관광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 공동대표자 관광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1월 8일(월) ~ 11월 30일(화)까지입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 관광부서 및 강원도관광협회(관광식당업만)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모바일 또는 PC에서 접수창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
- 접수창 바로가기 ▶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는 이미지로 첨부합니다. (저장파일, 스캔파일, 모바일기기 촬영본 등)
(필수서류)
-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개월 이내 재발급 본)
-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선택서류 - 단, 소상공인확인서로 대체가능)
- 매출액확인(택1)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20년 이전 창업자 : 20년도 분
- 21년 창업자 : 제출생략(신청서에 매출액 기재)
- 상시근로자수 확인(택1)
- 상시근로자 있을 경우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서 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20년 이전 창업자 : 20년도 분 중 상시근로자수 기준 충족하는 1개월 분
- 21년 창업자 : 21년도 분 중 상시근로자수 기준 충족하는 1개월 분
- 상시근로자 없을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을 경우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서 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공고 및 신청서류서식 다운로드▼
문의처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지급소식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염병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기간 내 재난지원금 신청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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