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유성형 소상공인 위로&희망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감염병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현시점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인 만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①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업체
② 10월 18일(월) 이후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업소 (유흥시설, 무도장·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 사업자등록증상 2021년 9월 30일(목) 이전 개업하여 10월 31일(일) 기간 중 영업 중일 것
지원제외대상
- 방역조치위반사업자(업체)
- 매출액 확인 불가자
- 무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비영리사업자
-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유성구 관내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재난지원금은 대표자 명의에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원
- 공동사업자가 운영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만 지원
- 지원금 지급일 : 지원자격을 만족할 경우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1월 15일(월) ~ 11월 30일(화)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유성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13개(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2부제 진행
- 신청 첫째 주인 11월 15일 ~ 18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 이후 11월 19일 ~ 30일은 사업자번호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제출서류
① 업종 및 본인 확인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소상공인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21년 11월 이후 발행분 / 사업자등록증 접수 불가)
▼공고 및 신청서(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② 매출확인 서류
- 국세청 확인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또는 '20년 중 유리한 매출액 활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 국세청 확인 불가한 경우 : POS 매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확인 자료
- 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확인 후 연매출 환산 적용
지급절차
- 지원 저격 여부 심사 후 적합 또는 부적합 결정 및 문자로 개별 통보
- 적격자 지급 : 접수 후 7일 이내 / 부적합 통보는 10일 이내
▣ 문의처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일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셔서 5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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