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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지원,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은?

by 구원자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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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감염병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점차 회복된다고 해도 빠르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폐업을 고민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서울시에서는 시장환경의 악화로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정리 컨설팅 및 최대 200만원의 정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정리지원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2021년에 폐업한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소상공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

※ 사업운영기간 산정기준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본 사업신청일
  • 2021년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 폐업일

 

지원제외 대상은?

  • 도박·사치·투기 등 재보증제한업종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기업
  • 자가건물 사업자(단, 가족 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및 임대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2021년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시설개선, 동행프로젝트, 협업화 등) 수혜자

 

 

지원내용은?

폐업 예정 또는 2021년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정리 및 재기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만원(VAT자부담)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포원상 복구비 : 원상복구공사, 철거공사 등 지원
  • 영업양도 수수료 :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 영업양도 광고비 :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진행하는 광고비용 지원
  • 기술훈련(교육)비 :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취업 훈련비용 지원
  • 임대료 지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대료 최대 3개월 지원

 

※ 점포원상복구 : 전용면적기준으로 3.3m²당 8만원 이내로 지원

※ 전용면적 ÷ 3.3m²의 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 지원

※ 임대료지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최대 3개월 지원

 

 

신청방법은?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최초 사업 공고일부터 ~ 지원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총 800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기 마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먼저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심을 추천합니다. 문의처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1577-6119'이며, 신청접수는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 2020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 -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21년도 자료 제출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 비용지원 지급신청서류

※ 사업신청 전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철거 전 사진 또는 영업했다는 사실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준비

 

▣ 지원절차

  1. 지원신청
  2. 현장진단 (사업정리 기본 컨설팅)
  3. 서류검토 (비용지급 서류검토 및 승인)
  4. 비용지급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깆지원 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본 지원에 신청하셔서 비용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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