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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00만원, 11월 30일까지)

by 구원자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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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난지원금

 

전라남도 영암군에서는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2차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누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암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3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암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감염병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①일반업종②특별피해업종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기간 내 매주 금요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3주 이내 사업체 대표자 계좌로 현금 이제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공통사항

  • 신청일 기준 관내에 대표자의 주소를 둔 사업장
  • '21년 9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 사업자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법인 기업도 사업체로 간주하여 지원요건 판단
  • 사업자 대표 주소(신청일 기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관내일 것

 

① 일반업종

  • 2020년 연매출 5억원 이하이거나, 2021년 상반기 매출 2.5억원 이하

 

② 특별피해업종

  •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특별피해업종

 

제외대상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단, 21년도 매출액 증빙시 지원금 지급)
  • 매출감소가 감염병 시국과 관련없다고 판단되는 업종

 

 

신청방법은?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18일(월) ~ 11월 30일(화)까지입니다. 사업장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처 : 읍면 산업건설(경제)팀)

 

▣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활용 동의서
  • (필수) 주민등록초본 -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 확인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1개월 이내의 서류 제출
  • (필수) 통장사본
  • (선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수입금액증명 - 2차 신규 신청자만 제출 (20년 또는 21년 기준)

 

※ 21년 창업한 일반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증명(상반기) 또는 포스기, 현금매출확인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매출을 증빙해야 합니다.

※ 21년 창업한 간이/면세사업자의 경우, 포스기 등 증빙자료를 통해 매출 증빙이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서류 제출 (주민등록초본 제외)

 

▼사업 공고 및 서류서식 다운로드▼

[공고]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2차 지원사업 공고.hwp
0.31MB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염병 여파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군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셔서 재난지원금 지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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