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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육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0세~5세 아동수당 지급대상)

by 구원자 2021. 10. 13.

대전광역시에서는 감염병 장기화 상황속에서 제대로된 돌봄과 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보육재난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계획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대전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년 9월 30일(목)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0세 ~ 5세 아동입니다.

 

  • 대전시 관내·외 어린이집 재원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 유치원 재원 아동 중 '21년 대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미지급 아동

 

▣ 지원제외

  • '21년 대전교육청 대전행복교육지원비 지급 아동
  •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등

 

 

지급계획

대전시 보육재난지원금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 ~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급은 보호자의 방문신청을 통한 직권신청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직권신청으로 진행합니다.

 

  • 시, 구 홈페이지 게시 → 대상자 개별문자 안내 (반대의사 미제출 시 '동의' 간주)
  • 시, 자치구 직권신청 처리
  • 지원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
  • 아동수당 지급 통장계좌로 입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치구에서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별하고,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만약,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직접 자치구를 행정봉지센터를 방문하여 보육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기간은 2021년 10월 1일 ~ 10월 30일까지입니다.

 

▼보육재난지원금 제외 신청서▼

보육재난지원금 제외 신청서.hwp
0.02MB

▼이의신청서 및 지급신청서▼

이의신청 및 지급 신청서.hwp
0.02MB

▼지급계좌 등 변경 신청서▼

지급계좌 등 변경 신청서.hwp
0.02MB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광역시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보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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