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재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은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① 피해업체 :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소기업
-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② 저신용 : 신용점수 744점 이하 (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기준
- 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2~5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1등급)으로 별도 지원
③ 업체규모 :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근로자 수 연간 5인,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지원제외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지급자는 중복지원으로 배제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제외
희망대출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운전자금
희망대출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1월 3일(월) 오전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 10부제 운영
신청방법 및 약정
-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 개인사업는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대출신청 서류
대출약정 시 준비서류
대출약정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소진공 지역센터 70개
'↘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시 청년 머물자리론 신청 (전세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0) | 2022.02.08 |
---|---|
2022년 고양시 청년둥지론 신청방법 (전세 보증금 금융지원) (0) | 2022.02.07 |
경기도 2022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0) | 2022.01.01 |
괴산군 재난지원금 신청 (0) | 2021.11.29 |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0) | 2021.11.24 |
댓글